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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👶 자녀장려금 총정리 | 신청자격·지원금액·신청방법

  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  신청자격, 소득·재산 요건,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📌 자녀장려금이란?

   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.

  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자·사업자·종교인은 소득과 재산 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자녀장려금
    자녀장려금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신청 자격

    1) 가구 유형

    • 홑벌이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
    • 맞벌이가구: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

    2) 소득 요건

   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
        홑벌이가구       4,000만 원 미만
        맞벌이가구       4,500만 원 미만

    3) 재산 요건

    2023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   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자동차, 예금, 주식,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.

    💰 지원 금액

  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며,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.

    📝 신청 방법

      • 온라인 신청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 이용
      • 서면 신청: 국세청 안내문을 통한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발송

     

    자녀장려금
    자녀장려금
    자녀장려금
    자녀장려금

     

    ⏰ 신청 기간 & 지급 시기

    • 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    • 기한 후 신청: 6월 1일 ~ 11월 30일 (10% 감액 지급)
    • 지급 시기: 정기 신청은 8월 말, 기한 후 신청은 심사 완료 후 4개월 후 지급

     

    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Q1.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함께 신청 가능한가요?

    👉 네, 가능합니다. 두 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Q2. 자녀 나이 기준은?

    👉 만 18세 미만(2005년 이후 출생) 자녀만 해당됩니다.

    Q3. 군 복무 중인 자녀도 포함되나요?

    👉 아니요, 군 복무 중인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    📌 요약 정리

    항목 내용
           대상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
        소득 요건 홑벌이 4천만 원, 맞벌이 4,500만 원 미만
        재산 요건 2억 원 미만
       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
        신청 기간 정기 5월, 기한 후 6~11월
        지급 시기 정기 8월 말, 기한 후 4개월 뒤

    ✨ 마무리

   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양육 지원 제도입니다.

  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금이므로, 자격이 된다면 매년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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