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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‘주거급여’. 전·월세 지원, 수선비 지원, 청년 분리지급제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! 빠르게 신청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.
🏠 주거급여란?
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월세, 전세, 자가 수선비 등을
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✅ 신청 자격 (2025년 기준)
항목 | 내용 |
---|---|
소득 요건 |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|
재산 요건 | 지역별 재산 포함 소득 환산 기준 충족 시 |
가구 구성 | 1인 이상 가구 (단독세대 가능) |
거주 형태 | 전·월세 또는 자가 |
연령 제한 | 없음 (청년도 단독 신청 가능) |
기준 중위소득 48% 예시 (월소득)
가구원 수 | 월 소득 기준 |
---|---|
1인 | 약 1,148,166원 |
2인 | 약 1,887,676원 |
3인 | 약 2,412,169원 |
4인 | 약 2,926,931원 |
5인 | 약 3,411,932원 |
💰 지원 내용
① 임차가구 (전·월세 거주)
- 월 임대료 기준으로 현금 지원
-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
가구원 수 | 1급지 (서울 등) | 2급지 (광역시 등) | 3급지 (그 외) |
---|---|---|---|
1인 | 약 320,000원 | 약 280,000원 | 약 240,000원 |
2인 | 약 390,000원 | 약 350,000원 | 약 300,000원 |
3인 이상 | 최대 약 510,000원까지 가능 |
※ 실제 임대료와 임차계약서 정보가 일치해야 지급됩니다.
② 자가가구 (본인 소유 주택)
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집수리 비용 지원
보수 구분 | 지원금액 (연간) |
---|---|
경보수 | 최대 457만 원 |
중보수 | 최대 849만 원 |
대보수 | 최대 1,241만 원 |
③ 청년 분리지급
- 부모와 주소지만 같고 따로 사는 청년 대상
- 만 19~34세, 단독세대주로 간주
- 월세 계약 필수 + 실거주 증빙 필요
※ 월 30~40만 원 내외 지급 가능
📝 신청 방법
-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- 구비서류: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, 소득·재산 확인 서류
- 신청 후 조사 → 약 1개월 내 결과 통보
- 매월 20일경 급여 지급 (계좌 입금)
⚠️ 유의사항
-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지급 제외
- 가족 간 임대계약은 심사 후 제한 가능
- 소득·재산 변동 시 수급 중단 또는 조정 가능
-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폐지됨
🎯 이런 분들께 추천
- 소득이 적은 1인 청년 또는 노년 가구
- 자가 주택이 낡아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
- 전세 또는 월세 거주 중인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- 부모와 주민등록은 같지만 실제 따로 사는 청년
✅ 마무리 요약
항목 | 내용 |
---|---|
신청 대상 |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 |
지원 내용 | 월세 지원 or 자가 수선비 지원 |
청년 혜택 | 분리지급 가능, 단독세대주 인정 |
신청 방법 |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|
👇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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