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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‘주거급여’. 전·월세 지원, 수선비 지원, 청년 분리지급제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
   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! 빠르게 신청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.

     

    주거급여 지원금
    주거급여 신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🏠 주거급여란?

     

     

   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월세, 전세, 자가 수선비 등을

   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  ✅ 신청 자격 (2025년 기준)

     

    주거급여 지원금
    주거급여 지원금

    항목 내용
  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
    재산 요건 지역별 재산 포함 소득 환산 기준 충족 시
    가구 구성 1인 이상 가구 (단독세대 가능)
    거주 형태 전·월세 또는 자가
    연령 제한 없음 (청년도 단독 신청 가능)

    기준 중위소득 48% 예시 (월소득)

    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
    1인 약 1,148,166원
    2인 약 1,887,676원
    3인 약 2,412,169원
    4인 약 2,926,931원
    5인 약 3,411,932원

     

    주거급여 지원금
  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
    💰 지원 내용

    ① 임차가구 (전·월세 거주)

    • 월 임대료 기준으로 현금 지원
    •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
    가구원 수 1급지 (서울 등) 2급지 (광역시 등) 3급지 (그 외)
    1인 약 320,000원 약 280,000원 약 240,000원
    2인 약 390,000원 약 350,000원 약 300,000원
    3인 이상 최대 약 510,000원까지 가능

    ※ 실제 임대료와 임차계약서 정보가 일치해야 지급됩니다.

    ② 자가가구 (본인 소유 주택)

   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집수리 비용 지원

    보수 구분 지원금액 (연간)
    경보수 최대 457만 원
    중보수 최대 849만 원
    대보수 최대 1,241만 원

    ③ 청년 분리지급

    • 부모와 주소지만 같고 따로 사는 청년 대상
    • 만 19~34세, 단독세대주로 간주
    • 월세 계약 필수 + 실거주 증빙 필요

    ※ 월 30~40만 원 내외 지급 가능

     

    주거급여
    주거급여 지원 내용

    📝 신청 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    2. 구비서류: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, 소득·재산 확인 서류
    3. 신청 후 조사 → 약 1개월 내 결과 통보
    4. 매월 20일경 급여 지급 (계좌 입금)

    ⚠️ 유의사항

    •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지급 제외
    • 가족 간 임대계약은 심사 후 제한 가능
    • 소득·재산 변동 시 수급 중단 또는 조정 가능
    •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폐지됨

    🎯 이런 분들께 추천

    • 소득이 적은 1인 청년 또는 노년 가구
    • 자가 주택이 낡아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
    • 전세 또는 월세 거주 중인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    • 부모와 주민등록은 같지만 실제 따로 사는 청년

    ✅ 마무리 요약

    항목 내용
    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
    지원 내용 월세 지원 or 자가 수선비 지원
    청년 혜택 분리지급 가능, 단독세대주 인정
  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

    👇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!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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